법원, 김원석 경북도의원 항소심 기각…의원직 상실 위기
입력: 2023.07.21 10:13 / 수정: 2023.07.21 10:13

안순자 울진군의원 항소심 기각…1심 선고 '무죄' 확정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 I 울진=김은경 기자]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원석 경북도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순자 울진군의원에 대한 검찰의 항고도 기각됐다.

21일 대구고법은 지난 20일 오전 김원석 도의원과 안순자 군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고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원석 도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김 도의원은 1심 형량인 벌금 200만원이 유지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다.

김 도의원이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현재 벌금형으로 확정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김원석 도의원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종사자 2명은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안순자 군의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1심 판결인 '무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종사자 2명은 각각 벌금 2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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