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보고 달아나는 여성 추행한 20대 징역형
입력: 2023.07.20 15:50 / 수정: 2023.07.20 15:5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11시 20분쯤 주거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발목에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보고 도주하는 B씨를 막으며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강간해 실형을 선고 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는 재범 위험이 크다고 보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취업제한 명령과 수강 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