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안심보험 보장 항목 확대…사회재난‧포괄적 상해 추가
입력: 2023.07.20 10:11 / 수정: 2023.07.20 10:11

최대 1000만원 보장…개 물림 치료비도 지급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안내 포스터. / 세종시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안내 포스터. / 세종시

[더팩트 I 세종=라안일 기자] 세종시는 올해 시민안심보험에 '사회재난 사망'과 '포괄적 상해'를 추가하는 등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세종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해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 가입된다. 재난지원금, 영조물배상공제 등 타 제도 및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세종시는 2019년부터 5년째 시민안심보험 제도를 시행하며 그동안 보험 보장사례를 분석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시민안심보험 보장 항목을 개선했다.

이번에 개편하는 시민안심보험의 전체 보장 항목은 △자연 재난으로 인한 사망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감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만 12세 이하)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만 65세 이상)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 11개 항목이 추가된다.

보장 보험액은 최대 1000만원이며 개 물림 치료비는 10만원이다.

시는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광범위한 사회재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재난 사망' 항목을 신설했다.

이달 중에는 낙상, 열상, 추락, 화상, 둔상 등 각종 상해에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포괄적 상해 보장(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하는 등 재난‧사고로부터의 보상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지난 4월 정부 지원 보험과 중복되고 발생 빈도가 희박한 '뺑소니·무보험차, 강도 상해 사망 후유장해 보장', '의료사고 법률 지원' 항목을 보장항목에서 제외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민안심보험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라며 "특히 올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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