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호우 피해 도민에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입력: 2023.07.20 09:56 / 수정: 2023.07.20 09:56
충북도청.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도청. /청주=이주현 기자.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도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을 대상으로 세재 지원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집중호우로 인해 건축물, 자동차 등이 멸실·파손돼 침수기준일로부터 2년 안에 대체할 건축물 등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지방세를 지원받으려면 피해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시군 세무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신청을 통해 6개월,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재산세 등 부과 세목도 6개월에서 1년 범위 안에서 고지 및 징수 유예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 재산을 압류하거나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등의 체납처분을 1년 범위 안에서 유예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호우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기업은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으며,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 제재를 유보하거나 지방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 조기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은 충북도가 운영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용해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이나 지방세 관련 권리구제 등도 상담받을 수 있다.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마을세무사는 28명이며, 각 시군마다 지정돼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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