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PC방 불법행위 23건·기획부동산 불법행위자 785명 적발
입력: 2023.07.20 08:50 / 수정: 2023.07.20 08:50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 = 박진영 기자]경기도가 PC방 내 식품접객업소를 단속해 23건의 위법행위와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를 정밀조사해 불법행위자 785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소 120곳을 단속한 결과 20곳(23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신고없이 식품접객업 영업(7건)을 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11건)하고 △식품 보관기준(온도)을 지키지 않았다(5건).

이번 단속은 PC방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식품위생법'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보관기준(온도)을 준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785명을 적발, 과태료 7억5천만원을 부과했으며,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은 수사 의뢰했다.

도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18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의심 거래 대상은 도가 재차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했다.

이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은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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