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하게 지도해달라고 했는데…" 회초리 휘두른 40대 선생 ‘벌금형’
입력: 2023.07.20 08:07 / 수정: 2023.07.20 08:07
법원이 회초리로 10살 제자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학원 선생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픽사베이
법원이 회초리로 10살 제자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학원 선생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회초리로 10살 제자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학원 선생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은주)은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대구 서구의 한 학원 선생으로 일하던 중 지난해 10월 26일 B양(10살·여)이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도로 내보낸 후 테이프로 감긴 나무 재질 막대기로 양 손바닥을 10회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양은 양측 손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손바닥을 때린 횟수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단순한 훈육으로 보기 어렵고 B양과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엄하게 지도해달라’는 B양의 어머니 말을 오해하고 마음이 앞서 과한 체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