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회사 만들어 중구와 거래한 대구 중구의원...감사원 징계 통보
입력: 2023.07.19 17:36 / 수정: 2023.07.19 17:36

A 구의원 유령회사로 중구와 총1600여만원 수의계약
감사원 "의심 정황에도 대구 중구청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감사원이 유령회사를 만들어 중구와 거래한 대구 중구의회 A의원에 대해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중구청 전경 / 대구 중구청
감사원이 유령회사를 만들어 중구와 거래한 대구 중구의회 A의원에 대해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중구청 전경 / 대구 중구청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감사원이 유령회사를 만들어 중구와 거래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대구 중구의회 A의원에 대해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홍보물 제작업체 대표였던 대구 중구의회 A의원이 당선 후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받자 타인의 명의로 대구 중구 등과 1600여만원(총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홍보물 제작업체 B사의 대표였던 A의원은 이해관계충돌방지법으로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받게 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건설현장 일용직을 대표로 C사를 세워 중구와 거래를 이어갔다.

C사는 대구 중구와 계약 체결 과정에서 B사의 업무 이메일주소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보낸 사람’만 C사로 바꾼 채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견적서 제출부터 납품까지 모두 B사의 직원들이 수행했으며 C사 명의로 계약해 납품할 물품 역시 B사가 사들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건설현장 일용직인 C사 대표는 사업자등록만 하고 중구와의 계약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수의계약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C사의 명의만 빌렸을 뿐 B사가 실질적인 수의계약 대상자임이 입증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구는 B사의 이메일주소를 통해 디자인 시안등이 제출되고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에 B사 직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등 B사와 C사 간의 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데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통보에 대구 중구의회는 A의원을 징계 처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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