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3건, 일반안건 57건 등 처리
광주광역시의회 로고 이미지/더팩트DB |
[더팩트 l 광주 = 양준혁 기자] 광주시의회가 19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임시회에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 (시 2건, 시교육청 1건) 심사, 조례안 43건, 규칙안 2건, 의견청취안 2건, 결의안 5건, 보고안 2건 등 총 5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에서 처리한 조례안으론 △의회운영위원회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등 2건, △행정자치위원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등 9건 △환경복지위원회 「광주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등 12건 △산업건설위원회 「광주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 △교육문화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등 9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이다.
또한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등 3건의 예산안과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2건의 규칙안, 광주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등 2건의 의견청취안과 5.18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등 5건의 결의안이 의결됐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서는 지난 5월 정다은, 심창욱, 채은지, 강수훈, 이명노 시의원 등 5명이 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릴레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격 제기한 5월 관련 사업의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의회 내에 5·18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정무창 의장은 "다행히도 광주 지역은 비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없지만 시민 안전과 관련한 예산이 때를 놓쳐 인명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집행부는 안전 관련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최선을 다해 날로 심각해지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 의장은 "오월단체들이 화합하고 시민들이 하나 되어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5·18 진상규명과 헌법 전문수록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박수기 의원, '도시계획 투명성 높이는 조례개정 지금이 적기' △김나윤 의원, '복합상권영향평가 시가 적극 나서야...' △이귀순 의원, '소촌농공단지 진실게임' △채은지 의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감독 정상화 촉구' 주제로 5분 자유발언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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