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인 척’ 혼자 사는 여성 강간하려다 살인미수 20대 첫 재판 
입력: 2023.07.19 16:58 / 수정: 2023.07.19 16:58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고 강간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마구 찌른 20대 넘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픽사베이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고 강간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마구 찌른 20대 넘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고 강간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마구 찌른 20대 넘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밤 대구 북구에서 강간할 여성을 물색하던 중 혼자 걷고 있는 B씨(20대·여)를 발견하고 B씨가 원룸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간 뒤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저항하는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남자친구인 C씨가 현관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와 강간 시도를 제지하자 C씨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손목 부위 동맥파열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고, C씨는 의식불명에 빠져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수년간 배달라이더 일을 하면서 원룸에 들어가도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는 것을 알고 혼자 사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지난 2021년 7월 한 여성의 알몸 사진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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