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택시 차령 2년 연장...개인택시 최대 11년 운행 가능
입력: 2023.07.19 17:00 / 수정: 2023.07.19 17:00
옥천군청. /더팩트DB
옥천군청. /더팩트DB

[더팩트 | 옥천=이주현 기자] 충북 옥천군은 택시 차령이 2년 연장되는 내용을 담은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를 시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옥천군은 지난 10일 택시 차령을 2년 연장하는 조례안을 공포했다. 조례 개정으로 기존 최대 6~9년인 택시 차령이 최대 2년 더 늘게 됐다.

지역 내 택시업계는 신차 구매에 대한 부담이 줄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진 중형차량 기준 개인택시는 7년, 법인택시는 4년으로 차령이 제한됐다. 차령에 도달하면 임시검사를 통해 1년씩 2번 연장할 수 있어 6~9년 정도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지자체 조례를 통해 택시 차령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옥천군은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발 빠르게 준비해 전국 최초로 차령 연장을 추진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중형차령 기준 개인택시는 최대 11년, 법인택시는 최대 8년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차령 기준에 도달한 이후 매년 임시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옥천에는 개인택시 94대, 3개의 법인택시 37대 총 131대가 운행 중이다.

이승철 옥천군 교통행정팀장은 "농촌지역 특성상 택시가 대도시와 운행거리 도로 여건이 다름에도 과거의 일률적인 차령 규제로 멀쩡한 택시를 교체해야 했다"며 "경영난에 시달리는 관내 택시업계에서 신차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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