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희생자의 유족들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4개 시민단체가 19일 오전 11시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희생자 유족들과 시민단체들이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고발했다.
유족 10여명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4개 시민단체는 19일 오전 11시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명백한 인재"라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청주시와 충북도는 제방 붕괴로 어쩔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일련의 상황을 보면 인재임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난 문자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금강홍수통제소는 참사 전날 오후에 이미 미호천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며 "참사 발생 당일 새벽 4시 10분에는 미호천교의 홍수주의보가 홍수경보로 격상됐고, 하천 범람을 청주시와 충북도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오전 6시 30분에는 금강홍수통제소가 흥덕구청에 교통 통제 및 주민 대피를 조치할 것을 전달했고, 흥덕구청은 이를 청주시에 전달했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미호강 범람으로 임시 제방이 무너져 다수의 사상자가 난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 유족과 충북시민단체가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고발하기 위해 충북경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그러면서 "이날 오전 7시가 넘어서는 궁평1리 전 이장과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감리단장이 119에 신고했지만 역시 조치가 없었다"며 "결국 수많은 방법으로 제방 붕괴, 침수 등의 사전 신고가 있었음에도 지자체 어디에서도 조치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자체 간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도 비판했다.
이들은 "청주시는 ‘해당 도로 통제 권한은 도로 관리 기관인 충북도에 있다’는 입장이고, 충북도는 ‘메뉴얼 상 통제 기준이 아니었고 갑자기 제방이 무너진 불가항력적인 일’이라며 변명하고 있다"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작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공사했고, 임시제방은 미호강의 계획 홍수위에 맞춰 조성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 기관만 제대로 역할을 했어도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이게 국가기관과 공공, 행정이라 불리는 집단의 추악한 민낯"이라고 저격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장을 보면 중대시민재해를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뿐 아니라 지자체장도 이에 해당된다"며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관리상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적용할 수 있고 공중이용시설에 터널 및 교량 등의 시설물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충북경찰청의 엄정 수사 요구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의 진심 어린 사과 △충북도청에 합동분향소 설치 △충북도, 청주시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날 청주상생포럼도 중대재해법 적용 촉구가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며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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