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8월 1일부터 택시비 기본요금 1000원 인상
입력: 2023.07.19 13:18 / 수정: 2023.07.19 13:18

거리요금은 137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2초당 100원으로 조정

정읍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서비스의 질 또한 향상될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정읍시
정읍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서비스의 질 또한 향상될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 택시요금이 다음달 1일부터 인상된다. 정읍시는 지역 내 택시 기본운임(2km)이 당초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고 19일 밝혔다. 거리요금은 137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2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대형택시는 기본운임(3km) 요금이 4200원에서 5300원으로 1100원 인상되고, 거리운임은 168m당 200원에서 146m당 200원으로, 시간운임은 40초당 200원에서 35초당 200원으로 조정된다. 할증요율은 복합할증 40%, 시계 외 할증 20%, 심야할증 20%, 호출료 1000원으로 전과 동일하다.

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서비스의 질 또한 향상될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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