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 시의원,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 제정
입력: 2023.07.19 13:12 / 수정: 2023.07.19 13:12

화재 등 시민 생명과 신체 보호 지원 근거 마련

광주시의회 명진 의원./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 명진 의원./광주시의회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의회 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2)이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보호망 구축을 위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해야 한다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1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명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백화점, 대형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방연마스크 활용과 안전교육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명진 의원은 "방연마스크는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를 용이 하게 할 수 있어 공공시설 등에 비치돼야 한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에도 비치 할 수 있게 함으로서 방연마스크의 보급을 확대하고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광주시에 발생한 화재건수는 모두 761건으로 전년도 743건보다 18건 늘었다. 이 화재로 3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재산피해액은 총 34억원에 달한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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