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청 전경./산청군 |
[더팩트ㅣ산청=이경구 기자] 경남 산청군의 택시 기본요금이 5600원으로 인상된다.
산청군은 18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4700원에서 56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 운송원가 상승과 택시업계의 경영난 등을 반영해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오른 것이다.
산청군은 지난달 22일 열린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서 복합할증률을 42%(5700원)로 의결했지만 주민 부담을 감안해 40%(5600원)의 복합할증률과 호출료(1000원)를 반영해 최종 결정했다.
택시 주행거리 2㎞까지 기본요금은 5600원이며 2㎞ 초과 130m당 15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단위 시간은 31초당 150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심야 운행시간(오후 10시~오전 4시)은 20% 할증, 시계 외 할증은 30%가 적용돼 택시요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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