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전 허가 없이 겸직한 한국효문화진흥원 직원 등 적발
입력: 2023.07.18 14:26 / 수정: 2023.07.18 14:26

회사 대표, 부동산 임대업 등 겸직…시정 1건, 주의 5건

한국효문화진흥원 직원들이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채 겸직을 하다 무더기로 감사에 적발됐다. / 한국효문화진흥원 전경
한국효문화진흥원 직원들이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채 겸직을 하다 무더기로 감사에 적발됐다. / 한국효문화진흥원 전경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한국효문화진흥원 직원들이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겸직을 하다 무더기로 감사에 적발됐다.

대전시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한국효문화진흥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시정 1건, 주의 5건 등 총 6건을 처분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 결과 진흥원 소속 직원 A씨는 사전에 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아내 회사의 대표로 이름을 올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9억7200여만의 사업소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 3명은 영리목적 업무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채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 적발됐다.

181건(총 16억8000여만원)의 용역 및 구매계약 업무를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지 않고 사업부서 담당자가 직접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위는 공인관리 업무 부적정,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등에 대해 효문화원측에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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