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조합원 40여명에 900만원 뿌린 부산 농협 조합장 구속
입력: 2023.07.17 14:39 / 수정: 2023.07.17 14:39
부산사상경찰서 전경./더팩트 DB
부산사상경찰서 전경./더팩트 DB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올해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부산의 한 농협 조합장이 구속 송치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7일 현직 조합장 A(50대)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금품을 받은 조합원 40여 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3월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40여명에게 약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 결과 A씨는 당선돼 현직 농협 조합장이다.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수사에 들어가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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