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차 부부의 비극'…아내 죽이고 '자살 위장' 60대 남편 징역 6년
입력: 2023.07.17 14:20 / 수정: 2023.07.17 14:42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포항=김채은 기자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포항=김채은 기자

[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법원이 아내를 바다에 빠뜨려 자살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26일 오후 11시쯤 포항시 남구의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B씨를 폭행한 뒤 인근 항구 선착장에 빠트렸고,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꾸며 112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발생 11일 뒤인 같은 해 2월 6일 포항 한 방파제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 명의 화재보험의 해지 환급금을 타내려 했고, 지인들이 두 사람의 다투는 것을 봤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으나 결정적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 차량의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토대로 A씨를 범인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35년간 함께 한 아내에게 상해를 가하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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