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하자 남자친구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형'
입력: 2023.07.17 14:08 / 수정: 2023.07.17 14:08

재판부 "피해자 2차례 수술에도 실명해 엄벌 불가피"

대전지법 천안지원/ 천안=김아영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천안=김아영 기자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이별을 요구하는 남자친구의 눈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내연 관계였던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지난 3월 2일 오후 12시 40분께 천안 서북구 두정동 한 편의점 창고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눈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잠에서 깬 B씨가 흉기를 빼앗으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는 2차례의 수술에도 실명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참담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기 전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출혈이 있던 것으로 보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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