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 10월까지 '강제 철거' 
입력: 2023.07.17 10:33 / 수정: 2023.07.17 10:36

법원읍 성매매 집결지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17일 파주시가 법원읍 성매매 집결지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늦어도 오는 10월까지 강제철거에 나설 계획이다./파주시
17일 파주시가 법원읍 성매매 집결지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늦어도 오는 10월까지 강제철거에 나설 계획이다./파주시

[더팩트ㅣ파주 = 고상규 기자] 경기 파주시가 법원읍 성매매 집결지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파주시는 이날 1단계 정비 대상 위반 건축물 32개 동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8월부터 10월 사이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에 나설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과감하게 정비하고,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위해 멈춤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위반 건축물 행정대집행 1단계 정비를 위해 입찰로 선정된 철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 철거를 위해 지난 2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반 건축물 자진시정명령을 통보했다.

그중 건축물 해체 신고를 통해 소유자가 직접 철거한 건축물은 6개 동으로, 주택(무단증축) 3개 동과 근린생활시설(무단증축) 1개 동은 철거가 완료됐으며, 주택(무단증축) 2개 동은 일부가 철거됐다.

시는 무허가 건축물이면서 토지소유자만 확인된 30개 동은 지속적으로 추적해 건축 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건축주가 확인된 70개동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억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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