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7월 정기분 재산세 52억 감소…1801억 부과
입력: 2023.07.17 10:28 / 수정: 2023.07.17 10:28
무안군 남악신도시 전경./전남도
무안군 남악신도시 전경./전남도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86만건, 1801억원을 부과·고지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는 건축물·주택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52억원(2.8%) 감소했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하향 조정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장가액비율은 기존 45%에서 43~45%로 추가 인하됐다.

전남도의 재산세 하락 폭은 타 시도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3379억원(13.9%), 경북 91억원(3.4%), 전북 53억원(3%) 등이 줄었다.

22개 시군 중 7월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는 여수시 410억원이다. 이어 순천시 252억원, 광양시 235억원, 나주시 170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곳은 진도군 13억원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올해는 주택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이 경감됐다"며 "납부기한 경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꼭 기한에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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