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용인시의회, 용인시 합공…"대장동 옆 고기동 실버타운 특혜"
입력: 2023.07.15 12:01 / 수정: 2023.07.15 12:01

성남시의회 "도로 이용 막고, 관철 때까지 용인시와 협조 중단"
용인시의회 "법 시행 1일 전 실시설계인가·건축허가 동시 승인"


용인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건립 현장./성남시의회
용인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건립 현장./성남시의회

[더팩트ㅣ성남 = 박진영 기자] 경기 성남시의회와 용인시의회가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건립'과 관련해 용인시를 수세에 몰아넣고 있다.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은 14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수년째 논란이 되는 고기동 건설 현장에 대한 '용인시 특혜' 의혹을 언급하며, 성남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도 지난 7일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노인복지시설 건립 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용인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두 의원이 한 목소리로 지적한 용인시 고기동의 노인복지시설 건립 현장은 서분당IC를 가운데 두고 성남시 대장동과 인접해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제가 되자 최근 개발사인 DSD삼호는 현장 접근을 위해 용인시가 아닌 성남시 도로를 이용하기로 했다.

김 의원 "최근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을 협의도 없이 보도도 없는 5m 내외의 석운로를 이용하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석운로는 성남시 관할 구역으로) 성남시는 이 도로 이용 불허를 통보하고, 용인시가 수용할 때가지 고기교 확장 공사 관련 진행 등 모든 협조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고기동 산20-12번지 일대 노인복지시설 건립 현장은 용인시·개발업체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고기동 주민들은 지난해 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5월 말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 협의과정에서의 비위 행위'와 관련 '감사실시' 결정하고 현재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2010년 용인시에 제출된 이 현장에 대한 최초 계획은 19만9640㎡에 지상 8층, 559세대 규모의 실버타운 개발이었다.

분양 265세대(47%), 임대 294세대(53%)였고, 연면적 1만1000㎡ 규모의 요양병원 건립 계획도 있었다.

그러나 용인시는 2014년 6월 분양 세대를 50% 이하로 하고, 공용목적시설은 주거 부분 연면적 대비 20%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의 입안 기준'을 폐지했다.

결국 2015년 5월 건축허가 변경을 통해 이 실버타운 개발 계획은 15층, 969세대로 대폭 늘었지만, 요양병원 설립계획은 없어져 의혹이 증폭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한강유역환경청은 녹지 훼손을 우려해 실버타운 높이를 산의 6부 능선인 약 196m까지로 제한하고, 자연경관을 최대한 유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나, 용인시는 2013년에 200m가 넘는 지상 15층짜리 아파트 14개 동에 대해 승인했다"면서 "지난 2015년에는 실버타운 분양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이 개정됐는데, 용인시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하루 전날 고기동 실버타운에 대한 실시설계 인가와 건축허가를 동시에 승인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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