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에서 지지 받고자 고의로 기준치 누락해"
박 시장 측 "여론조사 차이 커…고의 누락 이유 없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 더팩트DB |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열린 박상돈 시장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과 천안시청 정무보좌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천안시청 공무원 C씨와 D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의 캠프에서 활동한 E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진행된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의 기준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선거 당시 공보물을 통해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로 기재했지만 인구 50만명 이상의 2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순위로 실업률과 고용률의 기준이 누락됐다. 또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를 기획, 실행한 것이 드러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상돈 피고인은 교통, 경제 부분의 성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선거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자 고용률이나 실업률 최저의 기준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시키고 공보물과 각종 인터뷰를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는 후보자의 업적을 과대 평가하게 하고 능력과 자질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의 장애를 초래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의 기획, 실행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철저히 불식시키고자 하는 관권 선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다른 선거 사건에 비해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박상돈 시장 변호인 측은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차이로 앞서고 있었던 만큼 인구 50만명 이상이라는 대도시 단서를 빼버리고 예비후보자 공보물, 선거 공보물을 작성할 이유가 없었다"며 "이 같은 단서 누락 사실을 인지하게 된 후 바로 자진해 선관위에 신고했고 정정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일부러 누락한 사람의 행동과는 모순된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박상돈 시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함께 재판받는 임기제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최종 관리인 시장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시민을 위한 새로운 성과를 이뤄내면서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기쁨에 행복하게 일해 왔다"며 "천안시와 시민을 위한 봉사로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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