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동급생 살해 혐의 여고생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3.07.14 21:56 / 수정: 2023.07.14 21:56

법원 "도망 우려가 있고 부득이한 구속 사유 있어"
경찰, 국과수 부검 의뢰·휴대전화 포렌식 추가 수사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17세)양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해 도망의 우려가 있고 부득이한 구속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17세)양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해 "도망의 우려가 있고 부득이한 구속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같은 학교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17)양에 대한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우려가 있고 부득이한 구속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 30분쯤 대전 서구 친구 B(17세)양의 집에서 B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사망하자 A양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같은 날 오후 1시 20분쯤 경찰에 자수해 긴급 체포됐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B양과 친하게 지냈는데 절교하자는 말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과 함께 구속된 A양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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