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적 없는 학대 살인" 16시간 손발 묶어 홈캠 감시 계모…사형 구형(종합)
입력: 2023.07.14 20:28 / 수정: 2023.07.14 20:28

친모 "엄정한 판결"…8월 25일 선고

검찰이 12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학대한 계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검찰이 12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학대한 계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12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학대한 계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계모는 구치소에서 출산한 아기를 안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이모(43·여)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한 남편 이모(40)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봤다"며 "검사 생황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죽어 간 아이를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정인이 사건 등을 참고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치소에서 출산한 아기를 안고 법정에 나온 이씨는 "아이에게 용서를 구한다"며 "사랑으로 지켜야 할 아이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남편은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지 못해 너무나 미안하다"고 했다.

친모는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자택에서 의붓아들(12)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붓아들은 숨지기 직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인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이 모습을 홈캠으로 감시까지 했다고 한다.

사망 당시 장기간에 걸친 장기간 학대로 38kg이던 몸무게는 8kg 줄어 든 29.5kg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씨는 유산 이후 모든 책임을 의붓아들에게 돌리며 화풀이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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