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이모(43·여)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12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학대한 계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계모는 이 모습을 홈캠으로 촬영해 감시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이모(43·여)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한 남편 이모(40)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봤다"며 "범행 수법이 잔인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자택에서 의붓아들(12)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붓아들은 숨지기 직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인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이 모습을 홈캠으로 감시까지 한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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