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 피해 지원 상담…17일부터 의정부시 운영
입력: 2023.07.14 14:06 / 수정: 2023.07.14 17:20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서비스 상담이 이달 17~18일 의정부시에서도 운영된다. 의정부시청 전경./의정부시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서비스' 상담이 이달 17~18일 의정부시에서도 운영된다. 의정부시청 전경./의정부시

[더팩트ㅣ의정부 = 고상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서비스' 상담이 이달 의정부시에서도 운영된다.

1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국토부의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서비스는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신곡2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변호사, 법무사, 심리상담사(월·수)가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에 대해 상담한다. 상담 희망자는 지역에 상관없이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다만, 의정부시 거주자에 한해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시민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 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 시·군에서는 행정 공무원이 전세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기존 행정 관련 법과 달리 임대차, 경매, 금융 등 상담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의정부에서 상담소가 운영되는 만큼 경기북부에 거주하는 전세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상담 혜택이 돌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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