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 본 도민에 각종 세제 혜택 제공
입력: 2023.07.14 07:46 / 수정: 2023.07.14 07:46

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2년 내 대체 취득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나 취득세 납기 연장, 체납자 징수·체납처분 유예


경기도청.
경기도청.

[더팩트ㅣ수원 = 박진영 기자] 집중호우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봤다면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경기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14일 안내했다.

우선 건축물, 자동차 등이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 등을 새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게 될 때는 침수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침수 피해 등으로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 등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 징수 유예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체납처분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지방세 등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도 피해를 입은 기업은 세무조사 연기가 가능하며,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경기도는 자연재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 도민의 일상 복귀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감면 혜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침수 차량의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tf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