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정한 새아빠"…방학맞아 집안일 돕던 20대 의붓딸 성폭행
입력: 2023.07.13 18:20 / 수정: 2023.07.14 10:10

지난해 겨울방학엔 강제추행…올해 여름방학엔 성폭행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김은경 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김은경 기자

[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김은경 기자] 자신의 2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비정한 아버지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1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이승운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혐의로 A(49)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쯤 경북 봉화군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의붓딸 B(20대·여)씨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에도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부산의 한 명문대를 다니며 평소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방학 때면 부모가 운영하는 경북 봉화의 식당을 찾아 집안일을 돕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당시 힘든 일이 있어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B씨에게 피해 위로금으로 30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이번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A씨의 구속상태가 유지됐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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