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남녀 경찰관 2명 징역 1년 구형…법정최고형
입력: 2023.07.13 17:48 / 수정: 2023.07.13 17:48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련해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뉴시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련해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련해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 전 경위와 B(25·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건물 밖에 있던 3분17초간 피해가족들은 안에서 가해자와 격투를 벌였다"면서 "당시 권총과 삼단봉을 소지했고 유리를 깰 장비까지 있었는데 왜 현관문을 깨고 들어가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눈앞에서 범행 현장을 외면한 이 사건만큼은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실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A 전 경위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1∼2초 사이에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하지 못했을 뿐 회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 전 순경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경찰관이 된 뒤 수습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해임되고 민사소송도 당했다"며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됐고 모친도 신체에 이상이 발생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수술을 받았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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