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양경모 충남도의원 벌금 70만원에 항소
입력: 2023.07.13 17:24 / 수정: 2023.07.13 17:2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모 충남도의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 천안 = 김아영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모 충남도의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 천안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검찰이 고등학교 동창회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경모 충남도의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선고 유예를 받은 양 의원과 동창생 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 의원 등은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고교 동창회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시도의원 후보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 이들에게 돈을 건넨 고등학교 동창회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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