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음주운전을 여러 차례 한 30대들이 잇따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강상묵)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새벽 부산 강서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5%였다. A씨는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주유소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는 식으로 동선을 역추적해 A씨 검거에 성공했다.
또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병문)는 지난 7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B씨를 구속기소 했다.
B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 25분쯤 부산 남구 용호동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50대 여성 C씨를 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전치 12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앞서 B씨는 부산 수영구에 있는 한 주점 주차장에서 벤츠 C200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3%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검찰은 주점 CCTV 영상으로 음주 장면을 분석해 객관적 음주량을 확인한 뒤 B씨의 음주운전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2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높아 음주운전 사건에서 자동차 몰수를 선고한 다수의 판결을 분석해 승용차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차량도 압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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