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식당 여주인 살인 주범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3.07.13 13:33 / 수정: 2023.07.13 13:33

공범에게는 각 징역 35년과 징역 10년 선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13일 오전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속된 박모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제주지법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13일 오전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속된 박모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제주지법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 유명식당 여주인 살인사건의 주범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속된 박모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공범인 김모씨(51)에게 징역 35년, 김씨의 아내 이씨(46)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살인을 시도, 12월 16일 제주시내 모 빌라에서 유명식당 여주인 A씨를 살해한 혐의다.

주범인 박씨는 A씨 식당에서 일하다 식당운영에서 배제되고 관계가 악화되며 채무변제까지 요구받자 김씨 부부에게 채무변제, 재건축 아파트 제공 등을 미끼로 A씨를 살해한 것을 지시했다.

김씨는 직접 둔기를 사용해 A씨를 살해했으며, 부인인 이씨는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을 도왔다. 단 남편이 살인을 할지는 몰랐었다고 주장을 해왔다.

앞서 검찰은 주범인 박씨와 공범 김씨에게는 사형을, 아내인 이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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