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 표시·식품의 기준 규격 위반·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51곳 57건 적발
경기도청. |
[더팩트ㅣ수원 = 박진영 기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가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 370개소를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5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15건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10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으로 미표시하여 보관 18건 △보존식 미보관 1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입소자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동두천시 소재 B 산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냉장 보관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다 식품 기준·규격 위반으로 적발됐다.
오산시 소재 C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소비기한이 최대 65일이 지난 김 가루 등 4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와 부천시 소재 D, E 산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도 소비기한이 최대 533일 지난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조리 목적으로 영업소 내에 보관했다.
광주시 소재 F 학원의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를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 분량의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 데도 실제 제공된 메뉴와 다른 보존식을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기준·규격을 위반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식중독 역학조사를 위한 보존식을 미보관하면 집단급식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탁 급식 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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