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대전시의원 "서류제출 요구 조례 발의...감시 제대로 할 것"
입력: 2023.07.12 17:37 / 수정: 2023.07.12 17:37

자료 요구·제출 방법 규정, 원자료 요구 권한 명시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시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17일부터 개최될 제272회 임시회 안건에 대전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대전=최영규 기자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시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17일부터 개최될 제272회 임시회 안건에 '대전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대전=최영규 기자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집행부가 성실하게 응해야 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시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17일부터 열리는 제272회 임시회 안건에 '대전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시의원이 대전시나 대전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하면 거부하는 경우도 많고 원본이 아닌 가공한 자료를 줘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어려움이 많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에는 의회의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을 때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원자료’에 대한 정의와 제출 근거를 강화했고 제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서류제출 방법과 기간도 구체적으로 담았다"고 말했다.

또 "자료가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원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고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이유서를 내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위한 정당한 정보 수집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하는 의정활동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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