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특혜 의혹](상)아들 소유 땅 용도 변경 특혜 사실인가?
입력: 2023.07.12 13:27 / 수정: 2023.07.12 13:27

용도 변경 후 땅값 20억원 이상 올라...책임 소재 놓고 대립각
강 시장 "일부 의혹 사실"VS박 청장 "공익감사 청구하겠다"


광주시 광산구청./더팩트DB
광주시 광산구청./더팩트DB

최근 광주에선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이름이 최고의 '술안주'로 회자되고 있다. 그는 현재 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다. 그의 아들이 소유한 땅이 용도변경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파장은 시장과 구청장은 물론 지역의 여야 정치권까지 확산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아들 특혜 의혹은 이해 관계 등에 따라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갈리고 있다. <더팩트>는 특혜 의혹이 불거지게 된 원인과 과정, 대안 등을 세 차례에 걸쳐 파헤쳐 본다.<편집자주>

[더팩트ㅣ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 광산구가 광주 글로벌모터스 대표 이사인 박광태 전 시장 아들 소유의 토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토지는 광주 글로벌모터스 대표 이사인 박 전 시장의 아들이 소유한 법인 땅인데, 매우 이례적으로 공장용지에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이 이뤄지면서 2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일부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힌 반면,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까지 하겠다"고 맞서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12일 광주시와 광산구 등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아들인 박모씨는 지난 2018년 광산구 소촌동 소촌농공단지 내 부지 4583.8㎡를 20여억원에 사들였다. 소촌단지에는 일반산단과 농공단지가 구분돼 있는데, 해당 부지는 농공단지 내 부지로 공장이 이전하면서 빈 땅으로 남아 있던 상태였다.

문제의 발단은 박씨가 지난 2021년 '산업시설용지'(공장용지)에서 금융과 상업,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는 지원시설용지(상업용지)로 변경해 달라고 광산구에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박씨는 용도 변경 신청을 통해 '해당 부지에 스마트 정비 공장을 지은 뒤 자동차 산업 관련 체험 시설 등을 갖추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관렵법상 해당 부지 면적은 4583.8㎡로, 광산구는 광주시에 용도 변경에 대한 심의 요청을 한 뒤 광주시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한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시에 심의를 요청했으며, 시 심의위원회 위원 13명은 당시 △용도 변경 타당성 검토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공익적 사업계획 제시 △생산활동 지원시설 의미 적용 적정성 검토 등 24가지 조건을 이행하도록 하는 등 용도 변경 시 신중을 기하라고 최종 주문했다.

시 심의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해당 부지가 박 전 시장의 아들 소유의 부지인데다, 합당한 명분 없이 지원시설용지로 용도 변경이 이뤄질 경우 특혜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을 보면 산업시설 용지는 제조·연구·물류 시설 용지로 용도가 제한된다. 하지만 지원시설용지의 경우 행정·교육·금융·고용·의료 등 노동자들의 생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건립만 가능하다.

이후 지난 4월 광산구는 산업시설 부지를 지원시설 부지로 조건부 용도 변경을 승인했다. 해당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이 이뤄지면서 땅값도 배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용지 땐 매입가격이 20억원 가량이었다면 상업용지로 변경된 현 시점의 시세는 40억원이 넘는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용도 변경 직후 땅값이 20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강 시장은 전날 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2018년 3월 산업 용지 매입 당시 용도 변경 심의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 유출 경위와 외압 유무, 명단 유출의 책임 문제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결과, 해당 용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일부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제3기관의 판단을 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본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뒤 자체 감사에도 착수했다"며 "특혜가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면 감사와 무관하게 즉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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