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폐지신고 불수리 처분 입장 선회…37명 이용자 전원 문제 등 즉각적 시설폐쇄 힘들어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및 경영문제 등으로 시설 폐지 신고를 한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집'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 추진을 밝혔다./제주시 |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인권침해 및 경영문제 등으로 시설 폐지 신고를 한 제주시내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랑의집'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이 추진된다.
제주시 안우진 부시장은 12일 오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랑의 집'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장애인 거주시설은 2006년 2월 설립돼 운영돼왔으나, 지난해부터 불거진 이용자 인권침해와 경영 문제 등으로 올해 4월 제주시에 시설 폐지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시는 시설폐지 시 이행조건인 시설 이용자 전원 및 거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불수리 처분했다.
더욱이 해당 시설은 수차례에 걸친 장애인 인권침해로 인해 폐쇄명령이 필요했던 상황이지만 이용자 37명의 전원 문제로 인해 고민이 깊어져왔다.
이에 제주시는 우선적으로 종사자 부족으로 인한 장애인 돌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법인에 종사자 채용을 시급히 요청했으나, 법인의 운영개선 의지 부족 등으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내부 갈등만 심화됨에 따라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단 이용자들의 체계적인 전원 조치 및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3년간 유예기간 운영을 부가적으로 부쳐 행정명령 할 계획이며, 운영법인을 상대로 청문절차를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 대비 종사자 부족으로 인한 돌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원 희망자에 대해서는 이달 중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로 우선 전원 조치할 계획이다.
안우진 부시장은 "해당시설의 폐쇄 행정처분 후 이르면 오는 8월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은 운영법인의 간섭없이 외부에서 추천을 받은 임시시설장 책임하에 시설을 정상 운영토록하여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경영 여건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예산지원도 검토하여 시설 이용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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