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의 관계 의심, 친구 살해한 60대…징역 15년
입력: 2023.07.12 13:10 / 수정: 2023.07.12 13:10
대구고등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고등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전처와 10년지기 친구의 내연을 의심하다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해 원심의 징역 15년 형을 유지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 대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6년 전 이혼한 A씨는 같은 사무실을 쓰는 친구 B씨(당시 67)와 전처의 관계를 의심해오다 지난해 9월 6일 오전 10시 55분쯤 두 사람이 내연 관계임을 확신하고 B씨를 찾아가 뺨을 때리고, 흉기를 휘둘렀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좌측 상체를 여러 차례 찔린 B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44분 좌측 신장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재판에서 A씨는 "B씨를 발기부전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것을 알고 따지자 B씨가 '자신 있으면 찔러보라’ 말했고, 격분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사는 A씨가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과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그 결과가 참혹하고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며 "근거 없는 오해와 질투에 빠져 살인을 저지른 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유족을 위해 1억원을 형사공탁했지만 근거없는 오해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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