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특화구역 구축·입주기업 유치 활성화 기대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 현황. / 관세청 |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를 종합보세구역(37.8만㎡)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자상거래 업종 특화 목적으로 지정되는 전국 최초의 종합보세구역이다. 종합보세구역에서는 외국 화물을 낱개 상품 단위로 분할 관리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 시 세관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물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지정으로 인천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의 구축은 물론 입주기업 유치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천항이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에 따른 기업 유치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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