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모형, 돌고 돌아 기초단체 '부활' 무게
입력: 2023.07.11 16:36 / 수정: 2023.07.11 16:36

공론화 연구용역 첫 모델 제시…24~29일 도민경청회 진행 예정

제주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1일 공론화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를 최적 모델로 제시했다./제주도
제주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1일 공론화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를 최적 모델로 제시했다./제주도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시군구 혹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최적안으로 제시됐다.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없어졌던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최적안으로 삼은 셈인데, 도민 여론 형성 등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제주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은 11일 오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제주형 행정체제의 검토 가능한 모형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모형안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개편위가 제시한 대안들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 6개 안이다.

행정의 효율성, 수요 대응성, 지역균형성, 주민편의성, 주민참여성 등 5개 지표를 활용해 각 모형을 다방면에서 분석했다고 개편위는 설명했다.

6개의 대안 중 1순위와 2순위는 각각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안이다. 또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와 읍면동장 직선제는 공동 5위를 차지했다.

이 중 눈여겨 볼만한 점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다. 의결기관에 기초의회를, 집행기관에 시장·읍장·면장을 설치해 각각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에 따라 자치권을 보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장단점이 유사하나 읍면에 제한적 권한 부여로 도의 역할 강화를 장점으로 가지나, 행정효율성에서 한계와 읍·면 지역 균형성 역할 등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을 단점으로 꼽았다.

그간 꾸준히 논의가 이뤄졌던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현재의 행정시 체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한계들이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돼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행정체제 개편위는 향후 전문가토론회, 도민경청회, 여론조사,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등을 통해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도민경청회는 오는 24일 제주시 동 지역을 시작으로 29일까지 16개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박경숙 위원장은 "도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이번 행정체제 개편 모형안 보고를 통해 도민 스스로 행정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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