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와 건전성 문제 없다"
입력: 2023.07.10 17:25 / 수정: 2023.07.10 17:25

새마을금고 조합원 출자·정기예금 가입과 함께 캠페인도 벌여

대전 동구 소재 꿈드림새마을금고 조합원 가입 후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 보호 안전성’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윤창현 의원(왼쪽 두번째)과 최주용 꿈드림새마을금고 이사장(왼쪽 세번째), 박철용 동구의회 의원(오른쪽). / 윤창현 의원실
대전 동구 소재 꿈드림새마을금고 조합원 가입 후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 보호 안전성’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윤창현 의원(왼쪽 두번째)과 최주용 꿈드림새마을금고 이사장(왼쪽 세번째), 박철용 동구의회 의원(오른쪽). / 윤창현 의원실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대전동구당협위원장) 의원은 10일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 보호 안전성'을 강조하며 새마을금고 조합원에 가입했다.

최근 불거진 일부 부실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사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정부의 확고한 예금자 보호 의지를 밝힌 행보다.

윤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위원회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에 문제가 없고, 일부 부실 금고의 합병 시에도 예금자 금융자산 100% 보호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부실금고 인수합병(M&A) 시 5000만원 초과 예적금 포함한 고객 예적금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 예적금 지급 보호를 위해 현재 13조 3611억원의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하며 고객의 예금 지급에 대비하고 있다"며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꿈드림 새마을금고, 동대전 새마을금고 등 대전 동구 소재 새마을금고를 순회하며 조합원 출자 및 정기예금 가입과 함께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 보호 안전성’ 캠페인을 벌였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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