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하고 비인간적·반사회적"…무도장 방화 60대에 징역 30년
입력: 2023.07.10 11:48 / 수정: 2023.07.10 11:48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시 35분쯤 대구 동구의 한 무도장 건물에 방화로 인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 중이다./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시 35분쯤 대구 동구의 한 무도장 건물에 방화로 인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 중이다./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내연녀의 몸에 불을 붙여 사망케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 등)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시 3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건물 4층 성인텍(무도장)에서 내연녀 B(50대·여)씨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휴대용 점화기로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 옆에 있던 지인 C씨 등 2명에게도 각각 전치 10주와 전치 6주의 화상을 입게 했다.

경찰수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이전에도 교제하던 여성 등을 흉기로 상해하고, 인화물질을 뿌리는 등 동종 범죄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협박 의도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범행 후 도주하는 등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이다"며 "반성이나 뉘우침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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