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스트레스 때문에" 항공기 문 연 30대…상해 혐의 추가
입력: 2023.07.10 11:41 / 수정: 2023.07.10 11:41

항공보안법 위반·재물손괴 혐의에 더해져
사고 여객기 탑승 승객 23명 진단서 제출


대구동부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동부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찰이 착륙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구 문을 개방한 30대 남성에 대해 상해 혐의를 추가했다.

10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추가해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낮 12시 45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여객기(OZ8124편)에서 비상구 문 옆자리에 앉은 A씨가 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사고 당시 여객기는 210여m 상공에 있었으며, 항공기는 문이 열린 채 착륙했다.

경찰은 지난달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한 뒤 여객기 탑승 승객 197명을 대상으로 피해를 조사했다. 그 결과 승객 23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달 21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