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1100억'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무더기 검거
입력: 2023.07.10 11:10 / 수정: 2023.07.10 11:10

총책·총판·회원 등 3명 구속…해외 도피 운영자 2명 인터폴 적색수배

경남경찰청이 적발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화면./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이 적발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화면./경남경찰청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1100억원대 금액을 굴리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판돈 1100억원 규모에 6400여명의 회원수를 보유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총 43명을 검거해 총책 A(34)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 상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현금을 입금 받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게임의 결과에 따라 재물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이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각종 수사기법을 동원해 도피 중이던 A씨의 검거를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해 총판 B(34)씨와 도박 행위자, 계좌 대여자 등 피의자 43명을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특히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A씨의 차량 등에서 은닉한 현금 11억원 상당이 발견돼 현장에서 압수했으며, 범죄수익금으로 총 13억5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또한 경찰은 해외 도피가 확인된 운영자급 피의자 2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로 추적 중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중독성으로 인한 개인의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인터넷, SNS, 문자 등을 통해 '고액배당', '충전금보너스'와 같은 혜택을 줄 것처럼 광고하는 도박사이트에 현혹되어 불법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검거한 총책 A씨 등에게서 압수한 은직 자금./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검거한 총책 A씨 등에게서 압수한 은직 자금./경남경찰청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