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독자 |
[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경찰이 갑자기 찾아와서 불법 건축물이니 살면 안 된다고 집주인에게 소송을 걸라고 했어요."
경북 포항의 한 건물 세입자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포항시 북구의 한 건물 내 사무실을 임차해 지내고 있는 A씨는 갑작스럽게 경찰이 사무실로 들이닥치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해당 건물(근린생활시설)은 시공사에서 상가 및 오피스텔 용도의 건물을 지은 뒤 규모가 큰 거실은 칸을 분리해서 세입자에게 세를 놓았다.
A씨는 위치와 시설이 마음에 들어 영업과 주거를 겸할 목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했다. 그러다 지난 4월 경찰이 A씨의 사무실을 찾아와 신분증과 계약서를 들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건물이 지난 2020년 7월 사무실 용도로 허가를 받은 뒤 가벽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만들어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 변경을 했으며 해당 사실을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근린생활시설 세입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 돼 전세자금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숨기고 매매를 하거나 임대를 하면 불법이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한 건물 세입자들에게 그들이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알리며, 시공사 관계자 B씨에게 돈을 받아내라고 알렸다.
A씨는 ‘경찰이 직접 집을 찾아와서 불안했다’, ‘경찰로부터 건물주가 돈이 많다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벌금 내면서 살아라는 말을 들어 자괴감이 들었다’며 당시 기분을 국민신문고에 쓰기도 했다.
B씨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세입자들과 계약을 하며 주거용 건물로 호객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청으로부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건축사 3명으로부터 불법건축물이 아니라는 검토의견서 등 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
B씨는 "임산부인 한 세입자가 경찰 조사로 불안을 호소해 보증금과 이사비를 주고 내보내 현재 해당 사무실은 공실이 됐다"며 "또 다른 세입자들은 그대로 살기를 원해 국민기본법과 임대차보호법상 강제퇴거 또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어 그대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 신고가 있어 수사에 나섰으며 자세한 사안은 수사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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