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주일 딸 텃밭 암매장' 40대 엄마 구속…"경제적 어려움"
입력: 2023.07.07 21:36 / 수정: 2023.07.07 21:36

법원 "도주우려"

생후 1주일된 딸을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생후 1주일된 딸을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7년 전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텃밭에 암매장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김성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구속심사 직전 '원하지 않은 임신이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딸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2016년 8월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딸을 김포에 있는 약 1주일 뒤 모친 소유의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A씨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텃밭에서 영아의 유골이 발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전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상태였다. 아기의 친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며 범행을 일부 시인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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