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석유화학고, 학폭 사건 해명한다더니…“답변 보류하겠다”
입력: 2023.07.07 15:24 / 수정: 2023.07.07 15:24

학폭법 등 관련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 의혹 키워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 전경사진/김현정 기자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 전경사진/김현정 기자

[더팩트ㅣ여수=김현정 ·김남호 기자]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부당한 학교폭력 처분으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전남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가 이 사건 관련 의혹 등에 대해 해명을 약속했다가 돌연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빛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위반 및 공문서 등을 위조해 피해 학생들을 가해자로 처분한 의혹을 받고 있다. 참조 <더팩트> 6월 14일 보도(피해자와 가해자 뒤바뀐 학교 폭력…숨겨진 진실은?)

7일 <더팩트>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여수석유화학고는 <더팩트>에 "귀 사가 질문한 내용이 현재 진행 중인 사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답변을 보류하기로 협의됐다"고 알려 왔다.

앞선 지난달 9일 <더팩트> 취재진과 만난 여수석유화학고 교장과 교감, 학생부장은 "그 당시 책임자가 아니어서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당시 관계자들의 답변을 들어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학교 측과 <더팩트>는 상호 합의에 따라 지난달 27일 학교 측에 △2022. 4. 18~19일 피해학생 J, S, N 등이 먼저 가해자 A학생의 학교폭력(언어 및 사이버 폭력 등)을 구두 신고할 당시 접수 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정식 처리하지 않은 점 △피해학생들이 가해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이 가해지고 있는 사실(구두 신고 등)을 인지하고도 학생들의 신고를 수차례 묵살한 이유 △피해학생 학부모들이 첫 번째 정보공개청구(위클상담 내역)에서 비공개 결정했던 사항을 두 번째 정보공개청구에서 ‘정보 부존재 결정 통지’한 이유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에 ‘학부모 통지 및 보호자 확인서 작성’을 허위 기재한 이유 등 23가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여수석유화학고에 재학 중인 5명의 여학생이 ‘부당한 학폭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여수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5월 19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오는 14일 오후 4시 다음 재판을 앞두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5명의 학생 중 일부가 먼저 위(Wee)클래스 상담교사를 통해 A 학생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호소했지만, 학교 측이 "너희들이 참아야지 어떡하겠니"라고 회유한 데 반해 이 사실을 알게 된 A 학생이 오히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들을 포함한 11명을 집단 따돌림으로 먼저 신고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며 사건이 시작됐다. 참조 <더팩트> 5월 22일 보도(피해자와 가해자 뒤바뀐 여수석유화학고 ‘학폭 소송’…첫날 법정 가보니?)

이처럼 학교는 언어폭력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호소하는 학폭 신고를 수차례 뭉개고, 학폭법에 따라 구두 상담 등도 피해신고로 접수해야 하는 학폭 처리 절차를 위반했다.

또 학부모들의 '자녀 상담일지 등 학폭사건 관련 자료' 정보공개 청구에도 비공개 또는 자료 부존재 결정으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장은 자체 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하며 노골적으로 학교발전기금과 관련된 돈을 학부모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학부모들은 "갑자기 입장을 번복한 학교의 태도에 많은 의구심이 든다"면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신뢰를 또 한 번 무너뜨리는 일이다"고 성토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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