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피해 시가 조사해 국방부와 협의
충남 아산시가 지난 6일 둔포면 생활복지센터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 아산시 |
[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평택지원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충남 아산시가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으로 소음 피해 등을 보고 있는 둔포면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아산시는 지난 6일 둔포면 생활복지센터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는 주한미군의 평택시 이전으로 소음피해 등 환경 및 사회·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아산시 둔포면 주민의 생활 기반 시설 마련을 위한 발전종합계획 소개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시와 충청남도, 성일종·강훈식·이명수 국회의원 등은 둔포면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등 법령 개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하지만 국방부와 기획재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법령 개정에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대신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법'에 따른 지원사업을 제시하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둔포면 원도심 연결도로망과 노후한 주민자치센터를 대체할 주민복합문화센터 및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계획안을 마련해 이날 지역 주민과 의견을 나눴다.
박경귀 시장은 "평택지원법이나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법에는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이 아닌 공공시설·인프라 구축을 통한 보상 내용만 담겨 있다"면서 "개개인에 대한 피해 문제는 그와 별개로 시가 용역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를 명확히 조사할 예정으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와 논의해 개별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청취한 주민 의견을 모아 충청남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 중에 발전종합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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