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은 “주취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의 법적 근거 및 관련 절차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동 제정법안의 입법취지를 밝혔다. / 윤준병 의원실 |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주취 상태에 놓인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주취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등을 특별히 규정하 는 내용을 담은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상습적인 주취자의 경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아 잠재적 우범자가 될 가능성까지 있으나, 아직까지 주취자에 관한 실효성 있는 보호나 위험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주취 상태가 된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주취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의 법적 근거 및 관련 절차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동 제정법안의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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