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 "대구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수용 못한다"
입력: 2023.07.07 07:45 / 수정: 2023.07.07 08:11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군위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군위군

[더팩트ㅣ군위=이민 기자] 대구시가 이달 1일자로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군위군의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군위군의회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재지정을 촉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군위군의회는 6일 '토지거래구역 지정 최소화 위한 입장문'을 내고 "대구시는 역사적인 군위군 대구시 편입에 따른 군민의 기대와 염원을 외면하고 지난 3일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며 "이는 군위군민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고 대구시의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다.

군의회는 또 "이번 대구시가 투기 등의 우려를 내세워 군위군 전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은 행정편의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폭압적 처사"라며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의 최소 면적만으로 변경해 지정·고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된 군위군 614㎢는 대구광역시 전체면적(1499㎢)의 41%로 대구시광역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면서 "군위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대구시의) 표현은 군위군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구시는 군위군 대구시 편입 이틀만인 지난 3일 군위군의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외한 군위군 전체를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번 지정고시와 관련해 대구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등의 사전 차단으로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키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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