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 위한 간담회 개최
입력: 2023.07.06 16:01 / 수정: 2023.07.06 16:01

산업·환경부문 핵심 특례조항 반영 논의
10일 농림·12일 복지 분야 간담회도 예정


국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통과와 핵심 특례조항 반영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 안호영 국회의원 사무실
국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통과와 핵심 특례조항 반영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 안호영 국회의원 사무실

[더팩트 | 전주=김성수 기자]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통과와 핵심 특례조항 반영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호영 의원과 임상규 전북행정부지사, 민선식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특별법상 산업·환경 분야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근간이 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특례 범위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국회-전북도-정부 부처의 다자간 논의 테이블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먼저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특례조항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완주군·익산시 등지에 수소산업 관련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이 수용될 경우 기업 유치·육성 활성화와 시범사업 우선권 확보 등이 기대된다.

환경 부문에서는 동부 산악권 등지에 산악관광특구를 조성·활성화하기 위한 산지관리법 적용 특례 반영이 요구되고 있다. 산지에서의 행위 기준을 도(道)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 친환경 산악관광특구의 신속한 조성이 가능하고, 이로써 지역발전 동력을 마련해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과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대한 권한을 도(道)로 이관하는 안도 논의됐다.

또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섬진강 유역까지 관할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및 유역관리청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안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최초로 대표발의했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관련 동향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내실 있는 전부개정안 마련으로 실효성 있는 특별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특례조항 반영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일과 12일에도 안호영 의원 주최로 각각 농림과 복지 분야 특례조항 논의를 위한 간담회도 열릴 예정이다.

scoop@tf.co.k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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